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극저온진공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이다.
나. 이 사건 시제품 제조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1. 18. ‘C 시제품(이하 ’이 사건 시제품‘이라 한다) 제조’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원고와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와 공동수급체(대표자 원고)를 결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다. 2) 이후 원고 등은 2016. 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제품에 관한 제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시제품 제조에 관한 기술협의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시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기술회의 등을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시제품 중 ‘Support Link’ 재질에 관한 기술회의록 및 그 첨부서류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6. 5. 4.자 주요 제작사양 정리] 저온유지모듈(Cryostat) g) Cryostat은 Support Link를 설치하여 헬륨조를 진공조에 매달려 있는 구조 채택 - 보조 Support Link(수평방향 위치 조정): 좌우대칭 2 × 4개소 ⇒OK - 주 Support Link(수직방향 위치조정): 상부 2개소 ⇒OK - 열 침입을 최소화하는 구조 채택하고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충분한 강성을 검증함 ⇒OK(인장시험 및 검수 방안 제시 필요) - 조정량: 최소 15mm ⇒ G의 탄성계수 확인 및 측정 필요 - Support Link Materials: F(Stainless Steel) ⇒ G를 이용 (G link에 대한 설계 필요
3. 헬륨조 a) 진공조에 매달려 있는 Support Link 구조(G10 & Invar Support Bar) ⇒ G를 이용(G link에 대한 설계 필요, the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