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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6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673』 피고인 A는 2017. 12. 5. 21:4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인 E, F, 동네 선배인 G을 H 마 세라 티 렌트카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후진하던

I 소나타 승용차가 위 마 세라 티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위 F, G이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자, 2017. 12. 7.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J 와 피고인 B에게 ‘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진단서만 떼서 제출하면 된다’ 고 하면서 위 마 세라 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J,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2017. 12. 8. 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L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J 와 피고인 B은 위 사고 당시 마 세라 티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의사에게 J 와 피고인 B이 위 마 세라 티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인 M에게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J 와 피고인 B에 대한 합의 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57,9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는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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