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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8 2018고단69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1. 12. 19. 재혼한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은 B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등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 운행 중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방법, 후진 중이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면 충분히 감속하거나 핸들을 조향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방어 운전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위 사고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라서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6. 11:00 경 의왕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엑 티 언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교차로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무렵 횡단보도 위에서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같은 차로로 뒤따르던

G이 운전하는 H 라 세 티 승용차로 하여금 위 엑 티 언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도록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I, J에 사고 접수를 하고, 위 G로 하여금 피해자 K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4,044,66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2. 6. 경부터 2018. 2. 2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사고 접수를 하고 2015. 12. 9. 경부터 201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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