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5. 2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C의 고등학생 시절 태권도 사범으로, C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 고 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운전 자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 내거나, 보험회사에 마치 고의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9. 오후 C에게 연락하여 C이 운행하고 다니는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에 있는 G 정류소로 오도록 한 뒤, 정류소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4 세) 을 기다려 그가 차량을 운전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합의 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고, 피해 자가 같은 날 22:0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H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자 C은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과 동승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22:55 경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구 주공아파트 107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 아저씨 술 마셨죠,
음주 운전 벌금이 500만 원이다, 술 마시고 운전을 했으니 경찰을 불러야 겠다, 3명이나 다쳤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합의 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