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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4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2008. 1. 17.경부터 2009. 8. 18.경까지는 피고인의 매제의 형인 E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2009. 8. 19.경부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2010. 6. 10.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또한 부산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2007. 8. 30.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고인의 여동생인 H,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5.경 부산 사상구 태동로 290(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G에게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에게 위 D 명의의 공급가액 5,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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