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8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라는 상호로 콘도숙박대행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일씨디앤에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제일씨디앤에프로부터 100,04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 2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