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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208999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7. 허리 부상을 입어 같은 달 30. 디스크수술을 받았고, 장해지급률은 15%로 진단평가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장해지급률에 따른 장해보험금 3,75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사의 추상적, 추정적 진단을 근거로 원고의 부상은 퇴행성 질병이 70%이고 사고기여도는 30%로 평가하여 3,750만 원의 30%인 1,125만 원만 지급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는 2014. 8. 2. 원고가 피고로부터 11,700,000원을 지급받는데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부제소합의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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