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자가 징계해고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의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에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징계해고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의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에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8조 , 제30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제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원고들은 각 설시일자에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각각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의한 원·피고들 간의 약정에는 원고들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고 한 것과 이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강박이나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