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7 2018가단534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5. 6. 11. 접수 제2965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실질에 부합한 등기로서 유효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