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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7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0』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천호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동차 판매 및 판매 대금의 수금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위 대리점에서 D에게 싼타페 TM 승용차 1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7,32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2.경 위 대리점에서 G에게 아이오닉 승용차 1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G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 같은 달 14.경 15,517,123원, 같은 달 24.경 1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617,123원을 피고인의 H은행 I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대리점에서 J에게 LF 쏘나타승용차 1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J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111,600원을 피고인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105』

1. 2018.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B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매입한 후 되팔면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차량가격 3,600만 원 중 1,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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