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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9 2013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부터 한국농어촌공사 E에서 근무하며 직원들 사원숙소 관리, 선택적 복지포인트 관리 업무 등 복리후생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1. 2. 18.경 의왕시 F아파트 부근의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원숙소인 서울 서초구 G건물 A동 2203호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주택 소유자인 H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5,918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82만 원은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으면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사의 사원숙소인 의왕시 I아파트 209동 1302호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주택 소유자인 J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9.경 2억 원을 위 J으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사의 사원 숙소인 서울 관악구 K아파트 101동 503호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주택 소유자인 L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금 6억 9천만 원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5. 15.경 의왕시 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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