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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61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빌딩 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상가의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보관, 관리 및 집행하는 등 상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경 피해자의 전 회장 D으로부터 이월 관리비 55,650,016원을 현금으로 인수하여 그 중 35,033,333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10,009,219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에 각각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7.경 위 각 계좌에서 합계 45,042,552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친구 H에게 대여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이월 관리비 중 나머지 금액인 10,607,464원을 현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7. 3. 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상가 입주자들의 관리비 합계 332,573,301원을 송금받고, 그 중 2016. 2. 25.경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송금일람표(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55,564,049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4. 20.경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송금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한국전력, 서울상수도 등에 합계 44,281,080원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1,282,969원을 2016. 2. 25.경부터 2017. 3. 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학원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66,932,98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별 관리비 이체내역

1. ㈜L로부터 제공받은 C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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