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동업에 관한 제의를 받고 2,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F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대형 간판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이름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공범들인 C과 D가 전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4.경 C과 사이에 각 2,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수사기록 제49쪽), ② 피고인과 C은 2011. 4. 11. J으로부터 충남 연기군 E에 위치한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35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부동산 사무실이므로 차후 제3자(공인중개사 등) 명의로 임차인을 변경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약정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공인중개사인 H로 변경한 사실(수사기록 제84, 85쪽), ③ 피고인과 C 등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H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서울 마포구 K 등에 위치한 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H를 잘 알고 있었으나, C과 D는 H를 동업 이전까지 전혀 알지 못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1. 5.경 J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을 인도받은 후로부터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