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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노444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H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인인 L으로부터 ‘아는 언니가 임차인을 데리고 갈 것이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하였을 뿐, 임차인을 데리고 온 I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중개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D건물 상가 지하1층 D-23호 매장을 소유한 L은 상가 상인,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맺은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09. 12.경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L 소유의 다른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고객들 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취득한 중개수수료 등을 L과 나누기로 하고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L 소유의 이 사건 D건물 상가 지하1층 D-23호 매장을 중개할 당시 그 중개를 피고인에게 의뢰한 I은 ’K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어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기에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은 당시 I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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