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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5708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화성시 지역에서 2024. 4. 30.까지 부동산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4.경부터 C과 함께 화성시 D, 11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C이 집기 및 물품을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C은 2013. 5. 7.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기간 2013. 5. 11.부터 2014. 5.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5. 28. 위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C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다는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수리되었다.

원고는 2014. 4. 1.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기간 2014. 4. 3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3. C과 권리(시설)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C에게, 2014. 5. 16. 500만 원, 2014. 7. 14.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제1조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총 권리금 1,000만 원을 2014. 5. 30. 까지 지급하며, 양도범위는 시설물 일체로 한다.

제2조 양도인은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잔 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포 함하여 양도해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원고는 2014. 4. 1.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기존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F’로 이전하는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4. 4. 3. 수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4. 2.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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