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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9분 후 호흡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1% 로 측정되었는바, 최초 및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각 음주 운전 종료 시점까지 경과 시간이 모두 90분 이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와 같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수치를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075%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11. 5.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 2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실로 암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만리 재로 185 KCC 파크 타운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 0.075%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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