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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6. 9. 23:30 경 음주를 종료한 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2016. 6. 10. 00:54 경 호흡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7%, 같은 날 01:15 경 혈액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7% 로 각 측정되었는바, 각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었으므로,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항소심에서 2016. 6. 10. 21: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주점 ’에서 혼자 맥주 5 병 및 안주를 취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6. 6. 11. 00:20 경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같은 날 00:54 경 호흡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7% 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15 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 병원에서 혈액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7% 로 측정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은 피고 인의 최초 음주 시각으로 부터는 약 234 분경 후에,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84분 후에 각 이루어졌고, 혈액 측정은 최초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255분 후, 최종 음주 시각으로 부터는 약 105분 후에 각 이루어진 바,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취식한 시간이 약 150분에 이르고, 혈액 측정 시각을 기준으로 볼 때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 비추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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