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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2노382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N(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보상플랜은 실현가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회사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약 보름 동안 피고인 회사에서 물품발송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D, E, F, G, K, L, M :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H, I, J :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구매한 물품들은 그 자체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물품들 수사기록 363쪽, AT 1세트는 1만 원에 납품되어, 피해자들이 1세트의 구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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