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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9 2013노14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의 2009. 6. 일자불상경 추행의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기소한 이 부분 추행의 점은 피고인의 처가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었을 때를 특정하여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추행한 당시를 기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8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 B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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