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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1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지 않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은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위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사기 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사기 '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N는 상업시설 개발분야를 담당하는 M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이 사건 K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시공을 직접 담당할 회사인데, 피고인 등은 주식회사 N로부터는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도 들은 바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송금받은 10억 원 중 8억 5,000만 원 내지 9억 원 상당을 L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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