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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0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7. 18: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하나 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7. 18:27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셀프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셀프주유장치에 10만 원을 결제를 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장치장치인 위 주유장치에 권한 없이 위 C의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위 주유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17. 18:31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5보루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마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7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6보루와 우유 1개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마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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