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속에서 그 소유인 현금 8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1. 20:5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롯데마트 서대전점에서 만화책, 껌 등을 구입하며 롯데마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롯데마트로부터 시가 22,690원 상당의 만화책, 껌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22. 12: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담배, 껌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도난 신고 된 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3급 지적장애인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