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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8 2020고단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7. 04: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간이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다가 잠겨있자, 계속해서 카운터 밑 서랍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PC방 분실물 보관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이어폰 1개, 피해자 E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000원, 삼성 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파란색 빈폴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7. 04:34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C방 요금 14,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1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3,76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17. 18:16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J K 휴게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1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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