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45』
1. 재물 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6. 9. 25. 05:37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 F( 여, 18세 )로부터 몸이 밀 쳐져 화가 나 D 소유 철제 원통형 테이블 2개를 발로 걷어 차 위 테이블들이 찌그러지고 그 위에 있던 집 기류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시가 2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F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25. 06:20 경 인천 부평구 G 부근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청천 지구대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자신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3013』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6. 5. 7. 19:30 경 인천 부평구 J 빌딩 옆 골목에서, H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K(17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I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일행 M 전화 통화 확인)
1. 피해 사진, cctv 영상 『2017 고단 3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