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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단2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73』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를 럭키 광무 아파트 쪽에서 오림 삼 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위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945』 피고인은 2017. 9. 18. 01:05 경 여수시 G에 있는 H 공원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2개의 용변 칸 중 1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여성인 I 가 나머지 용변 칸에 들어오자 일부러 여성들이 속옷을 입고 신음소리를 내는 내용의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I로 하여금 여성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2017 고단 29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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