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길에서 “씨발년아, 야 이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을 피해 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어깨 부위를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빈 후,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