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08:38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공원 내 벤치에 앉아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관련, 진술조력인 진술 청취)
1.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녹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간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내,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에 발 벗고 나서주는 지인이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