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먼저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서로 손등으로 볼을 비빈 것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것은 격려 차원이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싼 일은 기억에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음은 잘못이고, 그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