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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3 2013고단83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83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11동 806호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 2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월세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30. 2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모텔 6층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 15:5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11동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왼쪽 바지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성냥갑을 손가방 안에 각각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30. 2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모텔 6층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462』-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5. 14. 대구 달서구 I 101동 302호(J아파트) K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하다) 약 0.03g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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