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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19누97
경고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C’을 사용하여 빙수 및 기타 식음료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백만 원(금액), 개(점포수)] 설립일 영업표지 업종 매출액 가맹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 8. 21. C 디저트 912 20,187 12,213 33 478 478

나. 원고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행위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4. 9. 25.까지 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을 요청한 D 등 70명의 가맹희망자들(이하 ‘이 사건 가맹희망자들’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의한 예상매출액 산정방식대로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양식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최고액과 최저액을 수기로 기재한 방식으로 작성된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하고, 원고가 제공한 위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3. 예상매출액에 관한 사항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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