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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1 2014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강남점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가맹점 계약을 한 건대점, 철산점, 신사점 등의 계약서 및 수익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D상표로 인한 주류로열티(피고인과 계약한 F이라는 주류 공급 회사에서 각 D 가맹점에 주류를 공급하면 매출액 중 5%를 수수료로 받는 금액)가 200만 원 이상, 주류브랜드로열티(피고인과 계약한 롯데주류 회사에서 각 D 가맹점에 일본 정종인 사케 주류를 공급하면 매출액 중 5%를 수수료로 받는 금액)가 120만 원 이상, 물류수익금(피고인과 계약한 G라는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각 D 가맹점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면 매출액 중 5%를 수수료로 받는 금액)이 250만 원 이상 등으로 최소 수익이 월 600만 원 이상, 철산점 지분 15%에 대하여 월 200만 원, 홍대점 지분 50%에 대하여 월 200만 원 합계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D상표와 D 매장 철산점 지분 15% 및 홍대점지분 50%를 4억 9,000만 원에 양수하면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상표의 가맹점으로부터 상표사용료(로열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고, 주류 판매수수료(위 F 공급매출액 중 5%에 해당하는 금액)는 월 평균 90만 원 정도이며, 일본 정종인 사케 주류 판매수수료는 받지 못하였고, 물류판매수익금은 월 평균 70만 원 정도여서 합계 월 약 16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내고 있는 사정이었으며, 2011. 11.경 이후부터는 수익금조차 없었다.

게다가 위 홍대점의 경우에는 적자 상태였고 곧 그 후 폐업하였으며, 위 철산점의 경우에는 수익금 정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수익금 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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