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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가맹사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가맹계약 당시 을 회사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의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일성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육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정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20031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1. 6. ‘육대장’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운영하다가 2021. 2. 25.경 가맹점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함으로써 ① 이 사건 가맹점 개설비용, ② 영업손실, ③ 이 사건 점포의 원상복구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구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주위적 청구’라 한다). 그 후 원고는 원심에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이하 ‘예비적 청구’라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가운데 이 사건 가맹점 개설비용만 통상의 손해로 인정될 뿐 영업손실 등 나머지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장래의 예상수익에 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인데도 피고가 제공한 정보를 섣불리 믿은 잘못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공탁금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1,939,96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된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 중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통상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원고에게 예상수익 범위를 월 8,000만 원~1억 원으로 기재한 수익률 분석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수치는 전체 매장 중 상위 매출을 차지하는 1개 특정 직영매장의 3개월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허위·과장 정보였다.

(2) 가맹계약에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지출예상 금액보다 크다는 사실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고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최저 월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예상했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개점 후 첫 달을 제외하고 원고의 가맹점 매출액은 가맹점 개설 이후 계속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출비용 만큼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실 손해액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기준으로 얻지 못한 영업이익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서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을 산정한 것이다.

(4)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영업손실에 원고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가운데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에 관한 증명이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4항 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원심은 위 2.에서 보았듯이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채로 손해의 범위를 판단한 다음, 이를 기초로 책임제한 등을 거쳐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야 하므로, 그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 대상이 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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