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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37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18: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그곳 주차장 진입로가 다른 차량으로 막혀 있어 자신이 탄 휠체어가 올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 E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E 등에게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포 라이터기름을 자신의 머리 부위에 부운 다음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보여주면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여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민원실 출입문 쪽으로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라이터 기름을 휴대하여 C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3. 18:50경 서울 중구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주민센터 공무원인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위 주민센터를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자 G가 그곳 골목 벽에 세워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손으로 밀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주민센터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1. 손괴된 강화유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기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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