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21. 06:50경 성남 중원구 E 다세대주택 205호 피해자 F(21세)의 집에서, 애인으로 지내는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나서 울적한 기분이 들자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해뜨기 전에 창문가에 있는 빨래와 주변에 불을 질러라. 집안에 불이 들어오면 너는 도망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G마트’에서 라이터 충전 연료인 ‘지포 라이터’를 구입하고, 나무 재질로 된 205호 창틀에 ‘지포 라이터’ 연료를 뿌린 다음, 창문을 통해 205호 안에 있던 피고인 A로부터 라이터를 건네받아 205호 창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문을 거쳐 205호 내부 전체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그 불길로 인하여 집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은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CCTV 촬영 사진)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화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