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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6. 6. 3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보도블럭(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4cm)을 그 출구에 설치된 시가 합계 126만 원 상당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소유인 대형유리벽(가로 1m, 세로 2.5m) 2개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퇴행, 황폐화, 과대망상 등의 증상을 동반한 편집조현병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시멘트 보도블럭 사진,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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