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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4 2015고정49
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부터 2013. 3. 2.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농협계좌(E)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F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5회에 걸쳐 총 12,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금원을 게임머니로 교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게임운영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카드 52매 중에서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아 배팅을 한 후 배팅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당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와 판돈의 규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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