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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단17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건물에서의 도박개장 범행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의왕시 C건물 402호에서 카드 52매 등을 준비하고, D, E, F 등을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10%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장소대여비용 명목으로 1시간에 10,000원 내지 20,000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G 사무실에서의 도박개장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의왕시 H 소재 G 사무실에서 카드 52매 등을 준비하고, F, I, D 등을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장소대여비용 명목으로 1시간에 5,000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I, F, T, E, U, V, W, X, Y, D,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도박개장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판시 제1항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판시 제2항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년 6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며 범죄단체 구성원 전력이 있는 W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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