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3. 6. 20.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503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1,000만 원, 월 차임 : 120만 원 임대차기간 : 2013. 6. 17.부터 2014. 6. 16.까지 특약사항 : 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임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다.
이에 임대인 C은 2014. 2. 9.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에코마케팅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1,170,000원[(월 차임 120만 원 × 100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0.009]이고, 부가가치세 117,000원을 더하면 1,287,000원이 된다.
C은 2014. 6.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기 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에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 주식회사 에코마케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1,2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일인 2014. 6.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1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