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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70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0.경 사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차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사증의 허위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일명 C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로부터, 피고인의 요청을 순차로 전달받은 D(이하 ‘D’) 및 양주시 E에 있는 ‘F회사’의 운영자인 G를 통하여 ‘F회사’ 명의로 된 ‘F회사에서 벨벳원단 수출입 협의 및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사업추진의향서, 체류일정표 등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 카불시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한국산 섬유 구매를 위하여 90일간 대한민국에 체류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단기상용(C21)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대사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단기상용(C21) 사증을 발급받은 후 2011. 1. 1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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