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업체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국내업체 관련 바이어로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E에게 사증 발급에 필요한 허위 초청장 등의 대가로 미화 3,600달러를 건네주고, 위 E가 국내에 거주중인 F에게 피고인의 비즈니스 비자 발급을 위한 국내 업체 발행의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F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허위 초청장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1. 7. 12.경 아프가니스탄 카불시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I건물 170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G과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사증 발급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단기상용(C2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1. 8.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초청사업장 G 이메일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 사업장 대표 초청자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