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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고단318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경 사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차 입국하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B’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위 ‘B’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에서 섬유 수출입 등 비즈니스를 위하여 피고인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한다’라는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주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위 회사와 관련된 사업차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 등에 취업을 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입국하려고 한 것이었음에도 ‘한국산 섬유 수출입 등을 위하여 90일간 대한민국에 체류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단기상용(C-3-4) 사증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증발급신청서와 위 증빙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총영사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단기상용 사증을 발급받은 후 2017. 7. 1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주두바이 총영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A) 등 초청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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