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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47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2.경 사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차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사증 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C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로부터 위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받은 D E, 이하 ‘E’) 및 F 섬유 업체(양주시 G)의 실제 운영자인 H를 통하여 ‘F 섬유 업체에서 벨벳원단 수출입 협의 및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한국으로 초청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사업추진의향서, 체류일정표 등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2010. 12. 24. 아프가니스탄 카불시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한국산 섬유 구매를 위하여 90일 간 대한민국에 체류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단기상용(C-21)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공무원으로부터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를 받으며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사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30. 단기상용(C-21 사증을 발급받은 후, 2011. 1. 11.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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