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년경 예산군 소유 충남 예산군 C 소재 상가건물 D호,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예산군으로부터 시장재산사용 허가를 받아 예산군에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위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2년마다 시장재산계속사용 신청을 하여왔다.
나. 피고가 예산군으로부터 받은 시장재산사용 허가서에는 허가조건 제10조 제2항으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3. 2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를 양도대금 4,7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00만 원, 2019. 4. 9.경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9. 원고의 처 F 명의로 예산군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시장재산 신규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예산군청 소속 공무원이 2019. 4. 12. 이 이 사건 점포에 현장조사를 나와 원고에게 점포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듣자, 이는 시장재산사용 허가조건 제10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장재산허가를 불허한다는 안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전대도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산군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는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어 사용신청을 불허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