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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7 2011구합3373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60., 101., 221. 내지 323., 407. 내지 438., 444., 449. 내지 45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서부산업단지에는 1986.경부터 자동차, 조선, 공작기계, 농기계, 전자 등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주물업체들이 모여들어 주물단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중 주식회사 동진주공, 삼화주철공업 주식회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15개 회사와 관련 업체인 8개 회사는 2007. 초경부터 공장 이전을 준비하였고, 이를 위하여 예산군과 협의를 하였다.

위 23개 회사들은 2009. 6.경 개별입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예산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군에서는 주물기업의 특성(분진 및 악취)상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위 23개 회사들은 2009. 9. 14. 예산군에 산업단지 개발 및 이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23개 회사들은 2009. 11. 23. 피고 및 예산군과 사이에 산업단지 조성 및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24. 피고 보조참가인이 설립되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7. 28. 피고에게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3.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고 한다

)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지정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산36-67 일원의 480,942㎡(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

)에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별지2 승인조건 기재와 같은 부관을 붙여 승인하였고, 이를 2011. 6. 16. 충청남도 고시 제2011-179호로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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