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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7 2018가단6181
주위토지통행권청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예산군은 충남 예산군 C 전 9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E 전 1,421㎡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 예산군은 C 전 972㎡의 소유자이다.

또한 예비적 피고 B은 충남 예산군 D 전 1,276㎡의 소유자이다.

나. 공로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공로는 F 도로가 있는데, 원고 소유의 위 토지는 맹지여서 위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는 피고 예산군의 위 C 토지 혹은 예비적 피고 B의 D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2. 피고 예산군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예산군은, 원고가 오랫 동안 피고 예산군 소유의 위 토지를 통행하여 농사를 지어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 예산군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예산군은 피고 소유 토지측에 원고측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 B 소유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피고 예산군이 이처럼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⑴ 관련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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