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 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쪽 글상자의 1줄과 2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
가. 원고는 제2조 나.
항 기재 잔금지급일에 피고로부터 잔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
5쪽 13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다시 2018.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다.
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계약금 13억 원을 반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쪽 14줄의 “12 내지 14” 부분을 “12 내지 15”로 고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2018. 12. 31.까지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퇴거합의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2018. 12. 31.까지 C와의 퇴거 합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다.항 단서(이하 ‘제1 해제약정’이라 한다
에 정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2018. 12. 27.자 해제 의사표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9. 1. 11.자 해제 의사표시 또는 소장 부본 송달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 가.
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C가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