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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8 2018누60009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입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11행의 “하고”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1. 4.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E관광단지의 지정 면적을 변경(당초 2,112,700㎡ 변경 907,380㎡)하는 내용의 E 관광단지 지정(변경) 고시를』 3면 13행의 “도시관리계획(E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고시”를 “도시관리계획(E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로 고친다.

3면 16행의 “하는 한편”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관광진흥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기한내 E 관광단지 조성사업 미착공으로 조성계획 승인이 실효되어』 4면 11행의 “35호증의 기재”를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5면 17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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