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8.23 2018누10796
건축허가(신축)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법 제11조, 제16조 등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차례 보완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1) 장례식장의 입지시 동방고 경계로부터 65m, 가수원도서관 경계에서 48m 위치하여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건축법 제1조(목적 규정에 의한 공공복리 증진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례식장 입지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