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분식집에 들어 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1항 기재의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자, “개 십새끼야, 뒤지고 싶냐, 넌 뒤졌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또는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