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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1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9. 21:2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진열대에 있는 과자와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돈을 지불하려는 손님들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9. 21:53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 되어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PC방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며 진열대에 있는 과자를 경찰관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업무방해의 피해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도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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